한국의 온천

    목욕간판

    1. 온천 정의

     지하로부터 솟아나는 25°C 이상의 온수이자 다음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

    2. 온천수에 따른 분류

    2-1. 수소이온농도(pH)에 의한 분류

    물 1L 속에 존재하는 수소이온의 양과 산성,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소이온이 많을수록 pH지수는 낮아지며 알칼리성이 강할수록 물이 매우 미끄럽다.

    • 0 ~ 3.0 미만 ⮕ 산성

    • 3.0 ~ 6.0 미만 ⮕ 약산성

    • 6.0 ~ 7.5 미만 ⮕ 중성

    • 7.5 ~ 8.5 미만 ⮕ 약알칼리성

    • 8.5 이상 ⮕ 알칼리성

    2-2. 주요 이온성분에 의한 형의 구분

    양이온(나트륨, 칼슘, 마그네슘, 칼륨), 음이온(염소, 황산, 탄산수소염, 탄산)을 meq/L로 환산한 후 양이온과 음이온 성분 각각을 100%로 비교하여 25%이상인 성분으로 형을 표시. 이 때 25% 이상인 성분이 두 개 이상일 경우 가장 높은 값의 성분을 앞에 높고 두 번째 성분은 괄호로 묶는다. 예)Na(Ca)-HCO3(SO4)형

    2-3. 광천(미네랄)온천의 분류

    • 염화물 : 총고용물의 양 1,000mg/L 이상이며, 형의 분류상 염화나트륨형인 경우

    • 탄산염 : 총고용물의 양 1,000mg/L 이상이며, 형의 분류상 탄산나트륨형인 경우

    • 황산염 : 총고용물의 양 1,000mg/L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황산나트륨형인 경우

    • 유황 : 총고용물량에 관계없이 황 성분함량이 0.1mg/L 이상 함유한 경우

    • 탄산 : 탄산가스 성분을 성분 250mg/L 이상 함유한 경우

    • 실리카 : 실리카 성분의 함량 40mg/L 이상 함유한 경우

    • 철 : 철 성분의 함량 10mg/L 이상 함유한 경우

    2-4. 미량성분에 의한 분류

    • 광천/미량성분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천(유리 탄산 및 고형 성분의 함유량이 1,000mg 이하)은 '온천'으로 표기

    「행정안전부 '2021년 온천업무편람' 참조」

    3. 국내 온천 특징

    - 비화산성 온천으로 주로 해안에 많이 분포하며 광물질(미네랄)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은 단순천이 대부분이다.

    「조수연(2022.02),『한국과 일본의 온천 요법 비교』, p8~9 인용」

    4. 국내 온천 인증

    온천인증 로고

    「온천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한 천연온천 허가 인증 마크」

    5. 올바른 온천욕

    - 목욕을 하면 혈류량이 증가하므로 온천욕 15~30분 전 이온음료나 비타민을 먹거나 물을 많이 마셔 탈수를 예방한다.

    - 탕에 들어가기 전 비누칠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. 각질과 유분이 너무 많이 제거되면 온천수로 인한 피부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.

    - 온천욕을 마친 후 온천수의 성분이 피부에 흡수될 수 있도록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 대신 자연스럽게 말리거나 피부를 톡톡 두드려 말린다.